
경상남도 거창군은 결혼을 축복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을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최소 한 명은 초혼자여야 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매년 200만원씩 도내에서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의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할 수 있다.
거창군은 2022년부터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도내 군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여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인 63%에 비해 거창군의 유자녀비율은 88%로 매우 높아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