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선물 가액 상향, 농수산물 업계 변화 예상

  • 등록 2023.09.24 09:32:24
크게보기

농수산물과 홍삼 선물세트에 주목, 저가 품목은 영향 제한적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품목들이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개정된 시행령으로 적용되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 가액 상한액이 이전의 두 배인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따르는것이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로 인해 식품업계에서는 고가의 명절 선물 세트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우 농가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한우 선물 세트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제품 수량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의 수익성이 저조해진 상황에서, 고가 제품으로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홍삼 액과 스틱 등 홍삼 관련 제품도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고가 제품들이 존재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명절을 특별한 기회로 보고 있다. 홍삼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어서, 선물 한도 완화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반면에 10만원 이하의 저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업계는 개정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F&B와 CJ제일제당과 같은 기업들은 주로 저렴한 가격대인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저가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선물 가액 상승에 따른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분야에서는 술 종류별로 청탄재료 비율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달라진다. 숙취나 잔치 술자리에 사용되는 주류 중 일부는 원료나 재료로서 농수산물 사용 비율이 필요기준인 50%를 넘어야 하므로, 해당 주류마다 청탄재료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정부가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인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채택된 조치라고 밝혔다.

 

세계문화예술신문 뉴스 기자 newsreder@wcannews.net
Copyright @세계문화예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48(본오동,월드아파트) 1동 217호 등록번호: 경기,아52984 | 등록일 : 2021-08-13 | 발행인 : 이승희 | 편집인 : 이승희 | 전화번호 : 1670-5567 Copyright @세계문화예술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