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와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구간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제외)
* 혜택 대상 및 할인율
*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 자녀 2명: 10% 할인
* 신청 및 적용 일정
* 3자녀 이상: 7월 22일부터 신청 ➔ 7월 28일부터 적용
* 2자녀: 8월 10일부터 신청 ➔ 8월 22일부터 적용
* 시행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향후 재정 여건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
2️⃣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 감면 확대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제공되던 통행료 감면 혜택이 렌트·리스 등 임차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 할인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5급: 통행료 100% 전액 면제
6급 ~ 7급: 통행료 50% 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 ~ 5급: 통행료 100% 전액 면제
6급 ~ 14급: 통행료 50% 할인
+50% 할인받는 '장애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50% 할인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기존 1~6급/중증·경증) 구분 없이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차량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신규 추가)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도 가능
•탑승 및 인증 조건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단말기)를 사용하여 하이패스 또는 일반 차로에서 결제 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7월 28일부터 가능)
* 장애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공자: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