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올해보다 약 8만 원 늘어난 수준이며, 최종 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이 인상됐지만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현장의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 전기·가스요금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시급이 소폭 인상됐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과 다름없다"며 "생계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단순히 시급만이 아니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 연계되는 비용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근로자의 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의 안정성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노동계는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지급 능계를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대립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률만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사업주의 지급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임금 인상과 함께 세제 지원과 고용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세계문화예술신문의 시선]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정책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월급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직원의 월급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영자의 현실이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도 지켜진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경제를 만들 수 없다.
이제는 '얼마를 올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최저임금이 갈등의 숫자가 아닌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