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예술신문 부동산 경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실거주 1주택자 대부분이 개편된 세법 적용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를 냈던 1주택자 중 82%가 올해부터 평균 42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징벌적 과세 논란을 빚었던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실거주자의 주거 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마자 과도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대다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한곳에서 오래 거주해 온 은퇴자들의 조세 저항과 자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 보유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 및 거래세와의 균형 잡힌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시장 안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