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예술신문 부동산 / 세제]
정부가 육아와 부모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인정한 세제 손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동해 왔으나, 현실적인 가구 구조 및 돌봄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거주 의무의 경직성이 저출생 극복 및 돌봄 환경 조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세법과 부동산 관련 규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해 처가나 친정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로한 부모의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가 혹은 근거리 거주를 선택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실제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돌봄'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거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가적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공백을 가족 내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단막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돌봄 목적을 위장한 편법 비거주나 갭투자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육아 및 간병 목적의 실거주 예외 인정은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실제 돌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적 증빙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코스피 지수가 6,900선을 돌파하는 등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세제 손질이 주택 시장의 거래 자율성을 높이고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