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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2027년 개편…전통시장 10%, 지방 골목상권 8%, 수도권 5% 혜택

구매할인 7%→5%로 조정…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세계문화예술신문 |경제|소상공인|지역경제]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2027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수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 도입 이후 18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할인 방식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7% 할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2027년부터는 기본 구매할인율을 5%로 낮추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구조로 바뀐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단계에서 5% 할인을 받고 사용 후 5%를 추가 환급받아 총 10%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단계 5% 할인에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 골목상권은 추가 환급 없이 기본 구매할인 5%가 적용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구매 단계에서 5% 할인으로 9만5천원을 결제하고, 전통시장 사용 시 추가 환급을 통해 총 1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실제 이용 조건과 환급 방식은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사용 지역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이유는 온누리상품권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으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에 집중되고 있지만, 지역별 소비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 앱과의 연계가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할인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어디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정책 목적을 재설계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소비자는 2027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구매할인율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사용할 장소가 전통시장인지, 지방 골목상권인지, 수도권 골목상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