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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자영업자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0월 1일 연합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9천594명에서 2025년 2만4천916명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1만5천322명, 159.7% 늘어난 수치다.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22년 7.9%였던 자영업자 비중은 2025년 13.2%로 5.3%포인트 상승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확정자가 1만2천155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였다.
연령별 변화도 눈에 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천313명에서 2025년 3만337명으로 8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대는 61.3%, 30대는 50.4%, 40대는 50.0%, 20대 이하는 39.1%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증가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대출 부담과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이 거론된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과 확정은 개별 차주의 상황과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자영업자 전체의 부실 규모’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여건을 고려해 채무 상환 조건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의 구조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출 종류와 금리, 잔액, 연체 여부, 담보 유무, 사업 매출과 현금흐름 등을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개인이나 사업자의 특정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출 정보만이 아니라 현재 채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
신복위 역시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용상담과 소상공인 컨설팅, 소액금융 등 복합적인 재기지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