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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금 신청!! 2023년생 아이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다: 혜택과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생 아이들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월 100만원을 받게된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가정 양육자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로 혜택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출산한 경우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월에 신청하면 1월과 2월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3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최대 200만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다만 복지부는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게 된다. 월 100만원에서 바우처를 제외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는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된다면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2023년생 아이들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이용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