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위한 댐용수와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감면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1] 등에 수도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각 지자체가 감면한 상수도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 30%가 감면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 전체 1100여 곳 가운데 2023년 7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 세계문화예술신문 라이프 기자
- 2023-08-0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