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과다 보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담보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제공되는 최대 5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보장은 12월 11일경까지만 가입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손해율 급증, 소송·변호사비 남발이 원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소송 남발 증가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높은 청구 관행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을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 구조 정상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자기부담금 30~50% 도입 검토 금감원과 보험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손해율 안정화와 보장 남용 방지를 위해 30~50% 자기부담금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토 중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① 자기부담 없는 기본형(보장 한도 조정) 기존 동일 한도(3천만~5천만 원) 대신 1심·2심·3심 단계별 보장 한도 구분 1심: 500만 원 2심: 500만 원 3심: 500만 원 총 1,500만 원 수준 ② 자기부담 적용형(30~50% 본인 부담) 보장은 유지하되 30~50% 본인 부담금 발생 보험업계는 이 두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8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젠투(Gen2) 신탁과 라임펀드(2020년 선배상 펀드)에 대한 사적화해를 결정하였다고 2023년 8월 30일에 발표하였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젠투신탁과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기간 동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사회를 열었다. 법리적/절차적인 측면에서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사적화해 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와 실직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 관련 사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또한, 신한금융내부의 조직도를 새롭게 설립하어 운영 중이며, 출시 전부터 상품 감리부서와 운영 리스크 관리 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의 판매 및 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은 핵심 역량 중 하나로서,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