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 에이전시, MC 송해의 저작권과 초상권 관리 계약 체결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 새이 에이전시가, 2022년 6월에 별세한 MC 송해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 기관을 통한 사망한 인물의 저작권과 초상권 종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새이 에이전시는 계약에 따라, 상업적 이용을 위한 송해의 초상권, 즉 이름, 이미지 및 음성을 관리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송해의 초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새이 에이전시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이 에이전시 CEO인 이상만 대표는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작가, 배우, 방송인 등 유명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 이미지, 음성 등의 초상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초상권과 관련한 법의 인정은 한국에서 사건 판례에 따라 다양했으나, 최근 2022년 불공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작물 작가와 예술가의 인격권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초상권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이 에이전시
- 세계문화예술신문 이슈 기자
- 2023-08-14 08:00